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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목 이수규정 › 유치원 및 초등∙중등∙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

박영숙 | 2017.09.07 09:01:58 | 메뉴 건너뛰기 쓰기

1.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-6346(2017.9.1.) 관련 및 학사과-7812(2017.09.05.)의 이첩입니다.

2.「유치원 및 초등∙중등∙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('17.8.30.)되어 알려드리니,

    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관보게재 내용 및 신구대비표 각 1부

첨부 [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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